교육기간 오는 2월부터 12월
신청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또는 인근사업장과 연계해 15명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취약지역 소재 사업장, 교육대상자 다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8월 휴강)이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 사전 테스트 후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생활언어와 기본적인 한국어 말하기, 쓰기, 모임예절, 법률지식 등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울산글로벌센터, 구·군 외국인주민 담당부서에 방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거주 외국인근로자 언어장벽에 따른 생활불편 및 문화갈등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산업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고관성 기자회원
kks26388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