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오는 2월부터 12월

▲ 울산광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울산시는 지리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평일 한국어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평일 야간, 주말에 고용사업장을 찾아가는 ‘2018년 외국인근로자 방문 한국어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또는 인근사업장과 연계해 15명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취약지역 소재 사업장, 교육대상자 다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8월 휴강)이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 사전 테스트 후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생활언어와 기본적인 한국어 말하기, 쓰기, 모임예절, 법률지식 등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울산글로벌센터, 구·군 외국인주민 담당부서에 방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거주 외국인근로자 언어장벽에 따른 생활불편 및 문화갈등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산업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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