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같은 경찰서 소속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대낮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귀가한 남편에게 발각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경위와 B경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와 B경사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B경사 집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온 B씨 남편 C(39)씨가 이를 발견해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겼다.

당시 A경위는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고, B경사는 비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게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남편 C씨도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A경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관끼리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감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