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직위원장 이종익) 사진추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 책임행정, 책임정치가 필요하다 ”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기 전에 권리와 의무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회의출석발언권, 의안제출권, 동의제출권, 표결권, 발의권, 행정조사발의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등)와 의무(회의출석의무, 규율의 준수의무, 상임위 겸임의무, 징계복종의무, 재산신고의무, 겸직금지 의무, 영리목적 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 공익우선의무, 청렴ㆍ품의유지 의무, 지위남용 금지등)를 가진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의결기관에 각급의 승인 권과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그리고 출석답변요구권등을 부여한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집행기능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방의원들이 감시ㆍ통제토록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전체주민의 이익과 통합시켜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도덕성과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는 봉사정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자질과 통찰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 다투어 지역마다 주민들의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 문화(편안한 삶의 환경조성)의 시설들이 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간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 및 추진에 대한 임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집행기관 보다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소속 돼있는 개개인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주민의 주권행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 개개인은 지자체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하고 동시에 일단 결정된 시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된 지역사회 민심 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을 서야한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 대립은 물론이고 거기서 제기되는 갈등을 한 차원 높게 지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융화 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지자체의 시책 결정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놓고 추진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의 특별한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차질을 가져와 정치권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 해두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적어도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부터 고민하고 지역의 어려운 난관을 풀어갈 고육지책을 겸허히 성찰해야한다고본다. 그러나 자기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이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맹목적 비판과 통제는 삼가야 할 것이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다고본다면 비판ㆍ통제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지자체가 주민의 자치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중심역할을 다하여 지자체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의 균형과 역할의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기에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주민의 고충이 무엇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시책에 반영시켜 나아가고 지방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가감 없이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진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와 의원이 되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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