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득 과 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등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업무에 관련없이 대가성 물품 혹은 금품을 일정금액(기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을 말한다. ‘청탁 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청탁 금지법’ 선물비 상한액 허용범위가 농축수산물 함량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이 10만 원으로 바뀌고 10만 원이던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업계 상품의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되어 내년 설에는 10만원 가량의 명절 센물세트가 대거 생산되고 김영란법 개정으로 특수를 노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청렴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에 농축수산업계 및 연관업체의 매출 감소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중이다.

개정반대의견에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 ‘부정부패사회의 심각성’, ‘법이 너무 쉽게 바뀐다’.다시 ‘부정부패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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