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판사 무죄판결이’ 제2 도가니로 번져 가고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권력형 비리가 사회혼란을 부추긴다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법무장관은 바른생각으로 국민을 지켜줄려고 노력하는 분 이어야 한다. 서민들은 헐겁고 굶주려 살아도 훌륭한 리더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국민이 믿고 따르는 '내유외강'한 나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행처럼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공정하지 못하니 불공정하다고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민주사회다.

인화학교에서 수년 전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야기가 사회에 초대형 쓰나미를 몰아오고,  이어 ‘선재성 판사 무죄판결이’ 제2 도가니로 번져 가고 있다.

서울신문 발췌 [사설] ‘선재성 판사 무죄’ 도대체 누가 납득하겠나 우리는 지금까지 법과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왔다. 하지만 담당재판부로서 친구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수임토록 하고 두드러질 정도로 양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어떻게 재판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인가. 상식을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뿐 아니다. 재판부는 또 친구인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서도 “선 판사가 부인의 투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 판사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파산기업의 법정관리인 또는 감사 등으로 친형 등 지인(知人)들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여론재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통해 선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를 추진해 왔고, 법정관리인 선임제도를 바꾼 것은 선 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고려해 부담을 갖고 고심했다지만 선 판사의 주장만 수용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배척한 무죄 판결은 건전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지만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상식에 따르라는 얘기다. 이를 판사의 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 판사의 상식 밖 기행도 거기서 비롯됐다고 본다.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 등 국민의 재판 참여 욕구를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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