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내일 법원서 석방 여부 심사

출처 - 뉴시스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하면 최근 우 전 수석은 법원에 자신의 구속 합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며, 심문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1회 심문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바 있다.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 전 수석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데 그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연기하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한편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보석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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