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외국인 여성 성추행하고 모욕한 60대 벌금형

출처 - 뉴시스

버스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1단독 정인영 판사는 A(34·여·라이베리아 국적) 씨가 B(6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강제추행·모욕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A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A 씨는 B 씨의 행동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청구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김도형 판사는 또 같은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추행), 모욕 혐의)으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1시경 B 씨는 수원에서 안산으로 가는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A 씨의 몸을 만지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A 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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