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에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출처 - 뉴시스

검찰이 배우 폭행 혐의를 받는 김기덕(57) 영화감독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여배우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A 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영화의 주연이었던 A 씨는 중도에 출연을 포기했고, A 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되었다. 뫼비우스는 같은 해 9월 개봉했다.

A 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수년 동안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8월 뒤늦게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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