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 피해 첫 소송 주민 패소

출처 - 뉴시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7일 오후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애초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의한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재판의 쟁점은 프로야구 경기에 의한 소음·빛·교통 혼잡이 인근 주민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법원은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야구장 소음은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과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에 따른 소음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 광주시와 구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반영되었다.

또 빛의 경우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 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도 기각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 법원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지를 찾아가 피해 감정에 나섰으며, 지난 10월 말 최종 변론기일을 갖고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