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청원경찰 팔 물고 변기 물 뿌린 60대 여성 입건

출처 - 뉴시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청 청원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화장실 변기 물까지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6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경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청원 경찰 B(31·여) 씨의 오른팔과 손목을 물고, 1회용 그릇에 변기 물을 담아서 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토지 보상 문제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A 씨는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화장실에서 장송곡을 트는 등 소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B 씨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경찰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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