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으로 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14년
내연남이 자신과 자녀를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들 2명을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였다.
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 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하였다.
지난해 12월 A 씨는 충남 서산의 어머니 집에서 5살 아들과 6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내연남이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할 것 같아 자신이 고통을 주지 않고 살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범행 경위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낮아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