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야권 이사 3명, 김장겸 해임 결의 무효 소송 내

출처 - 뉴시스

방송문화진흥회 야권(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에 관해, "이사회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안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 3인은 16일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과 협박 등의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하여 결의된 것이다. 의사 표현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회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에도 다수 이사가 정기 이사회를 회피 후 사전 협의 없이 (야권 이사) 출장 기간에 임시 이사회를 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나머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대상자의 소명 기회 및 소명 내용 등에 관한 심의가 최소한으로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 이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임안이 의결되어 이사회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방문진은 제8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이 사무처에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사회 직후 열린 MBC 주주총회는 김 사장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다.

당시 이사회에는 여권 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야권에서는 김광동 이사만 출석하여 표결 직전 기권하였다. 권혁철·이인철 이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이날 방문진은 제20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MBC 새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및 기준을 확정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