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조사?점검 총체적 부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장볍완의원은 원전 비리 조사 점검결과  총체적 부실이다고 밝혔다.
☞ 코센, 원전부품 품질검사 100% 독점, 위조부품 부실검증 책임 추궁 없는 원안위
☞ 코센이 품질검증 책임진 ‘영광 5?6호기 부품 부실 재검증’도 코센이 다시 맡아
☞ 한수원 고위 퇴직자, ‘코센’ 에 재취업
☞ ‘국제기관 특별점검’ 기관 코센의 모회사 ‘T?V-S?D’ 선정, 공정성 논란
☞ 원전비리 후속대책인 ‘원전 구매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에 ‘T?V-S?D’ 상무 선임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 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리해 ‘T?V-S?D 코센’(이하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추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조 : 붙임 1 한수원?코센 간 품질검사 용역 계약서
※ 참조 : 붙임 2 한수원 품질보증능력 평가기준

원전부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일반적인 조달절차와 다른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조달절차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작과 검증’, ‘납품과 검수 및 수령’외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해 검증하는 ‘원전 품질검사’라는 절차가 있으며, 한수원에서는 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위임하고 있고 이 업체가 바로 문제가 된 ‘코센’이라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한수원은 작년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 등에 원전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반해, 함께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추궁 및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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