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 세륜슬러지 담긴 마대자루 토양 위 방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권혁경기자]

▲청주 동남지구 C-1 B/L 대원칸타빌 공사 현장에서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대원/(주)대원건설이 신축 중인 ‘청주 동남지구 B-3 B/L, C-1 B/L 대원칸타빌 공사’ 현장에서 세륜슬러지 관리가 부실해 개선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사진은 B-3 B/L 현장) 하지만 지난 20일 현재, 두 현장 모두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버젓하게 설치한 건조장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인근 토양 위에 입구를 열어놓은 채 방치, 마대자루가 넘어지면서 외부로 유출되는 등 세륜슬러지 관리가 부실하다.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사진) 특히 ‘C-1 B/L’ 현장은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 이였으며, 보관소에는 달랑 4개의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가 있을 뿐 다른 물건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뒤편 토양 위에는 수십 개의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가 어지럽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보관돼 있다.

▲(사진은 C-1 B/L 현장) 또한 이 현장은 자동식 세륜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담는 보관함을 철제박스로 비치하지 않고 토양 웅덩이에서 마대자루로 슬러지를 받고 있어 이미 세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위는 B-3 B/L, 아래는 C-1 B/L 현장) 이와 함께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됐다 하더라도 차량 바퀴에 묻은 미세토사와 흙물 유출을 막기 위해 부직포를 포설해야 하는데 두 현장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유출, 도로미관 훼손 및 건조 시 비산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 특히 ‘B-3 B/L’ 현장은 이 때문에 더더욱 미세토사와 흙물 유출이 매우 심하며, 설상가상 출구가 경사면이라 흙탕물이 아래로 흘러 도로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토사 운송 차량은 앞바퀴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나오기 일쑤였고, 진입차량이 비포장 구간을 경유 등으로 해서 흙먼지 발생이 극심하다.

▲(사진 B-3 B/L 현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현장은 세륜수는 바닥이 육안 식별 가능한 탁도 2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고탁도의 흙탕물 이다보니 주변으로 흘러넘친 물 역시 흙탕물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사진 B-3 B/L 현장) 이밖에 이 현장은 내용물이 가득 찬 엔진오일통의 뚜껑이 반쯤 열린 상태로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 자칫 넘어질 경우 심각한 토양 등 오염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두 현장 모두 세륜슬러지 관리가 헛돌고 있다”라며 “아무리 사소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관련기관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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