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0일자로 밝혔다.

2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은수 전 청장은 2015년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에서 3회에 걸쳐 IDS홀딩스 유모(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구속) 경찰관을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시킨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을 구은수 전 청장이 이행한 혐의다.

구속 된 구은수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충북지방경찰청 영동경찰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에 22경호대장(총경), 2009년에 경무관으로 승진해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2010년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등을 거쳤고 2011년에 치안감으로 승진해 중앙경찰학교 학교장을 지냈다.

2012년에는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들어 경찰청 외사국장을 지내다 연말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2014년 8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구속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충청북도 옥천 태생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경찰간부후보생 33기로 경찰에 발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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