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금품 상납 요구" 금복주 전 부사장, 항소심에도 '징역 2년'

출처 - 뉴시스

하청업체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대구지역 대표 주류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서영애)은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박 모(61)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뜯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동종 범죄가 없지만 새로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홍보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및 쌀 도정업체로부터 2억 1200만 원 상당을 상납금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