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월 사용료 2만원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장은미기자] 

주민여러분 "공동주택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화순 방향으로 가다보면 입주 일 년 된 아파트가 많다.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 라인 당 2면씩 총 44면에 한해 월 사용료 2만원으로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지정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입주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최종 결정 되면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은, 아파트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생업으로 매일 밤늦게 귀가하는 입주민들의 주차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주차장을 월 2만원의 사용료로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으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또, 주차 면적이 없는 일반주택 주민들은 동네 공용주차장 월권을 사용하더라도 사용료가 상당하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월 사용료 2만원이라는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지정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월 사용료가 2만원이라면 밤늦게 귀가 하지않더라도 누구나 전용 주차 면을 이용 하고 싶을 것이다는 것과 이것이 시행 된다면, 누군가는 단 돈 2만원으로 갑 질을 한다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다.

 입주민 등록차량 수보다 주차 면 수가 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라면, 월 사용료 2만원의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시행이 주차 면적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어느 위치 주차 면이라는 명시도 하지 않고, 라인 당 2면이라고만 한 채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도 생각해볼 일이다.

 공동주택 주차 면적은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있으며, 입주민 누구나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주차 면적이 입주민 등록차량 수보다 부족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소수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그 주민들보다 한 발 일찍 귀가하는 다수의 주민의 경우 주차할 곳이 없으며 심지어, 2만원을 내지 않은 이유로 비어있는 주차 면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 것인가,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지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 백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의 이익이 아닌, 44명을 위한 월 2만원 짜리 지정차량 전용 주차 면 시행 여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새삼, 이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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