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유죄 1심 불복, 항소

출처 - 뉴시스

가수 조영남(71) 씨가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받은 사기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19일 법원 등에 의하면 이날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하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앞서 전날 이 판사는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조 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 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하게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 판사는 "조 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 및 작품 구매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을 해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하며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조 씨는 화가 송 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하여 1억 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송 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여기에 조 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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