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행사시 전기공급을 하기위하여 이용되는 차량탑재용 디젤발전기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

중외공원 해사장 중앙공원 앞쪽에 설치한 차량이동용 발전기

2017년10월14일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행사장 일대 부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탑재용 발전기의 소음이 심할뿐 아니라 '매연을 내뿜어 심한 매연냄세로 인하여 종사자 어린이 노약자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마침 용봉동에서 온 박모씨(여59)는 어린 손자를 안고 지나가다가 매연냄새가 심하자 신속히 지나가고 있어 왜 그러시느냐고 따라가서 묻자 '매연냄세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좋지 않기때문이라고 말 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상황실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발전기를 탑재한 차량을 이동를 시키든지 조치를 요구하자 알았다고 했으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HO산하 기관인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디젤배기가스를 2012년 2그룹에서 1그룹으로 강화하여 디젤배기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폐암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으며 디젤차량에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노후한 디젤엔진으로 제작된 발전기의' 관리는 허술하다.

그러나 대형옥외 행사나 소규모의 행사시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디젤발전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매연등에 관한 규제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의 경우 매연검사를 받지만 차량에 탑재하거나 비상발전용 디젤엔진의 매연에 대한 규제나 감시 장치는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규제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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