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어치 과자 훔친 공시생 협박해 300만 원 뜯어낸 마트 주인 불구속

출처 - 뉴시스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물건값의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마트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트 주인 박 모(73·여) 씨와 아들 김 모(48) 씨 등 5명을 공동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총 30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30분경 60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 준비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이어 "300만 원을 주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냈다.

박 씨 등은 "경찰에 신고해 빨간 줄이 가게 하겠다" 등의 협박과 더불어 물건을 훔친 공시생과 학생 등을 창고형 사무실에 30분~3시간 감금하였다. 이들이 합의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돌려보내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250원짜리 과자를 훔친 대입 재수생은 물건값의 2000배에 달하는 50만 원을 물기도 하였다.

피해자 44명 중 합의금을 건넨 29명이 마트에서 훔친 물건값은 총 9만 8000원이었지만 박 씨 등이 협박하여 합의금으로 챙긴 금액은 3030만 원이었다. 나머지 15명은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씨는 받아낸 돈의 10~30%를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박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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