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정희 흉상에 '철거하라' 스프레이 뿌린 30대에 징역 1년 구형

출처 - 뉴시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33)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12일 오전 검찰은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최 씨는 공판에서 "영등포구청도 서울시청도 박정희 흉상에 관한 시설물관리대장이 없으니 (흉상은)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다. 박정희 흉상에 주인이 있다고 여기는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 누구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흉상을 건드린 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조형미술 전공자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락카)를 칠했다. 흉상이 놓인 좌대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하라'와 '5·16 혁명 발상지'라고 적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행위임을 밝혔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을 "경제발전을 빌미로 수많은 비민주적 행위와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며,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낙인효과를 만들어낸 악인"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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