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직장 상사와 외도 오해로 부인 골절상 입힌 50대 집행유예

출처 - 뉴시스

직장상사와 차 안에 있는 부인을 목격 후 격분하여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손동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한 대형마트 옆 공터에 주차된 부인 B(46) 씨에 차 안에 B 씨가 직장상사와 같이 있는 걸 목격 후 외도하는 것으로 오해해 B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A 씨는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목을 조른 뒤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부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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