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도, 경북지역에 소재한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이라면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연봉은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 경북청년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 경북경제진흥원 제공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준호기자] = 경상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2017년도에 경북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연봉은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 복지카드를 수령하게 되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 안에서 현금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카드는 '여행, 레저, 문화생활, 학원 수강, 도서 구매,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본 청년 복지카드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e-mail,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청년 복지카드의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추가 모집은 하지 않는다.
 
경북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관계자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신입사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언급 했다.
 
또한 “올해 지원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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