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흥 방화·살인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선고

출처 - 뉴시스

법원이 십년지기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38·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였다.

또 이 씨의 범행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불구속기소 된 강 모(48) 씨 등 이 씨의 지인 3명에겐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해수법과 알리바이 조작 등을 검색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은행 신용카드 등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 뉴시스

지난 3월 20일 이 씨는 오전 5시경 시흥시 정왕동 A(38·여)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이 씨는 같은 달 26일 증거인멸을 위하여 A 씨 집에 다시 찾아가 A 씨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10년 전부터 A 씨와 친구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고, 강 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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