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직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5년간 강의로 '14억' 챙겼다면‘ 직무유기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른 칼럼이다.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공무자’들이 돈을 밝히면서 국민을 기만하는데서 나오는 오만이다. 평일 강의 였다면 직무유기이고, 근무의 연장선상이었다면 강사료는 받지 않았어야 합법적이다.

식약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다. 급여는 급여대로 챙기고, 하라는 근무를 하지 않고 강의하면서 챙긴 돈이 14억이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다 한번 쯤은 괜찮다고 인정할 것이다.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강사비로 책정된 국가돈을 합법적으로 횡령한 것 아닌지 의혹이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갑질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급여 외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14억을 챙겼다면 공무원법으로 징계를 해야 하며 강사로 초대한 기관까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공모사업을 하여 국가의 돈을 함부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검사가 빈틈없는 조사를 한 뒤 판사는 가차 없이 법정구속하기도 한다.

서기관 외 공부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가서 강의를 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다. 강사비로 지출한 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 것이니 강사비를 지출한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을 적당치 못하게 사용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공모사업에 백만 원도 질 못쓰면 잡아가서 벌을 받는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14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면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합당한 이치 아닐까 유추한다.

서기관인 B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한 뒤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 돼 강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급여로 챙기고 강의는 강의대로 하면서 돈을 챙긴 서기관은 어떤 법을 다스려야 하는가?

네티즌은 분노할 것이다. '국가기관'에서는 강연을 해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 관계기관끼리 호형호제 하면서 짜고치고 강사비로 챙긴 14억은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설것이다.

급여라는 것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받아야 하는 돈이다. 서기관은 국가기관의 수장급이다. 지킬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공무원이라면 국가는 지탱하기가 어렵다.  중국같으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감히 상상이 간다.

“공직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내 공적기관으로서 상탁하부정의 표본이다. 사실을 밝힌 김순례의원은 할 일을 한 것이다.

만약 근무시간외 강연을 했다면 외수입 이지만 급여 받으면서 근무는 하지 않고 강연을 다녔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급여를 반환해야 다고 주장한다.

근무 내 강의는 강사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 관계기관끼리 서로 좋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절차로 보이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김의원은 “공직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성중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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