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서기관인 B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한 뒤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 돼 강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의원은 “공직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외 강연을 했다면 외수입 이지만 급여 받으면서 근무는 하지 않고 강연다녔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순례의원이 "식약처 공무원들, 년간 외부 강의로 14억 챙기고, 서기관인 B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한 뒤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 돼 강등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외부강의를 통해 약 14억원의 사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 이용, 허위보고, 강의료 과다 수수 등의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약처 직원 2109명은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13억7682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문제는 강의 절차와 내용이다.

  식약처의 요일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평일 근무시간(월~금요일) 외부강의 건수가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한다. 올해도 9월6일까지 있었던 494건의 위부강의 중 95.5%(472건)가 평일에 이뤄졌다. 평일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외부강의로 고소득을 올린 직원 A씨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외부강의는 근무시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서기관인 B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한 뒤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 돼 강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 고유의 업무를 강의 내용에 포함시킨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강의내역 중에는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은 식약처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 돼 있는 주제들이 포함 돼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식·의약품 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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