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사업 투자 자신이 낼 세금도 업자에 떠넘겨 "실명공개하라" 네티즌 분노 수백개 댓글

판사 출신으로 광주에서 활동 중인 현직 변호사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9개월 뒤 25억 원을 요구한 투자약정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광주에서 분양시행업체를 운영하는 Y 모 씨가 지난 6월 초 광주시 남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준공한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걸어 놓은 K 모 변호사와 관련된 투자약정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를 살펴보면 Y 씨 건물 전 대표 J 모 씨가 지난해 2월 중순 자신과 건물 명의 등으로 K 변호사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올해 3월 초 Y 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

판사 출신인 K 변호사가 J 씨와 법인 3곳에 토지(사업부지)매수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하고 9개월 뒤 투자원금에 정산금(15억원)까지 합해 무려 25억원을 되돌려 받기로 한 투자약정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K 변호사는 투자수익금인 정산금에 대한 세금(소득세) 문제도 모두 J씨 측에 부담하도록 했으며 5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2개를 담보로 잡았다가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것인데, 투자약정 형식을 취해 대부업법(27.9%)이나 이자제한법(25%)의 최고이자율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다못한 Y씨가 "공탁금을 걸고 소송하겠다"고 반발하자, K 변호사는 6월 말과 8월 말, 9월 말 각각 5억원씩 받는 조건으로 Y씨의 또 다른 연립주택 신축공사대금 청구채권 등도 양도받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줬다.

이에 K 변호사는 "친하게 지내던 후배 J씨가 상가분양사업을 약정기일 내에 끝낼 수 있고 예상수익금 50억원 중 15억원을 주겠다고 장담해 투자약정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J씨가 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던 것"이라고 이 신문에 해명했다.

이 보도 이후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적폐 중 적폐는 다 지도층이고 법조인들이다", "실명 공개하고 국민 심판 받게 하자 일단 무면허 고리대금업 법 위반으로 구속하라", "합법적인 연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 악질대부업자네", "실명 공개하고 법위반이면 엄벌에 처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을 이용하고 주무르고 서민들은 눈 뜬 채로 당하고", "이건 사채 조폭도 울고 갈 수준이네", "실명을 공개해서 여론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라는 수많은 의견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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