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유죄 … 징역 4년 법정 구속

이들의 활동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관여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며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이 단 댓글은 선거운동"

법원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 가운데 ‘시큐리티’ ‘425 지논’ 파일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7월 대법원 판단과 같다. 하지만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며 정치·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원 전 원장이 실제 행위자들과 직접 접촉해 모의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활동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관여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며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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