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전국 각지의 재개발현장 공사비 관련을 정당한 집행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본 기사는 도정법을 잘모르는 구청 관계자나, 재개발 담당자를 포함하여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기사입니다.] 

조합의 사업비 횡령 유령(철거비 관련)을 잡아야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일부 도정법이 바뀐 것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고견을 수록합니다] 

제가 지장물이라는 명목, 즉 다시 말하면 철거공사는 한개 업체에 주면 될 일을 여러개 업체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 행위는 모두 조합원의 사업비를 횡령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철거는 1개의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되고 이때에 선정되는 철거업체는 대부분 지정폐기물(구 특정폐기물) 처리 면허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찌되었던지간에 철거업체는 1개만 선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각 조합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석면철거 따로, 전기 또는 통신선로 철거 따로, 가스관철거 따로, 수도관철거 또는 소화전이설및 수도관철거 따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

심지어는 이주관리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스관철거 및 수도관 철거 공사계약을 할 때에 등장하는 용어가 분기점 폐쇄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지요.

모두 조합에서 사업비를 부풀려서 횡령하기 위한 수작입니다....즉 분기점 폐쇄의 경우 분기점이 몇개소이고, 분기점 폐쇄관의 크기 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계약에 의한 사업비 횡령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할때마다 조합측에서 들고 나오는 논리가 있지요....대다수 조합이 표준정관을 그대로 베끼어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정관에 나온 용어를 잘 못 이해해서 생긴 말이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무혐의결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비대위활동을 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신 이후에 고소를 하셨으면 합니다.(그래야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인용하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카피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표준정관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후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기간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조합측에서는 마치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할 것인데 이러한 논리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관규정을 보실때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해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아니 조합에서 선정한 철거업체가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왜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

왜 철거업체가 선정한 또 다른 업체, 즉 철거업체가 명의만 빌린 업체로 별도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왜 대다수 철거업체들이 서로 다름에도 이들이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같은 업체일까요 ?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철거업체가 명의만 빌린 업체(저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였습니다)사무실을 단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방문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위 시설물의 관리권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통신은 KT를 비롯한 각종 통신회사

급수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수도사업소

가스시설은 예스코가 아니였나요....

아니 이들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회사나 철거회사가 별도로 조합에 알려준 회사가 조합장과의 계약을 통해 철거를 하고, 분기점 폐쇄공사를 한다구요 ?

전기를 폐전하려면 한전에 연락하여야 하고, 수도관철거나 분기점 폐쇄는 각 관할 수도사업소나 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몇개소를 폐쇄하는지 알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반납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로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가스는 예스코 각 지사에 연락을 하면 계량기를 수거해 가고, 분기점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분기점은 각 가정에 공급되는 분기점도 있고, 메인분기점도 있는데 정확한 배관도면에 의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 배관의 정도에 따라 잔존가치비를 관리권자가 조합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부 분기점을 폐쇄하려면 먼저 상부 분기점을 폐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분기점 폐쇄나 공사과정에서 안전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각 가정내에서 하는 공사라면 몰라도 세대별로 공급되는 분기점부터는 해당 관리권자의 감독하에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만 확인하면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확한 공사내역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공사명만을 기재하여 수십억원씩 조합에서 몰래 빼내어 조합장과 해당 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횡령범죄(조합장은 뇌물을 받는 것이구요)를 범하고 있는데도 왜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을 관대하게 용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합별 사례를 소개할까 해서 별도로 글을 올렸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 참으로 조합장과 용역업체는 범죄를 해도 조합원이 모르고 있으니 해 먹는 것일 것인데 제가 왜 이리 흥분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도대체 비대위 활동을 한다는 분들은 많은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길래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대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것이지요....

이쯤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직접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까 싶어 어느 재개발 지역에 떨어져 있는 경고문 하나를 첨부합니다.

 

 

 

관리기관이 경고문을 부착해둔 장면과 경고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조합원님들 가정으로 인입되는 가스관, 즉 가스계량기 부근에 붙어 있는 가스 관리권자인 예스코가 게시한 경고문입니다.....그런데도 조합이 마음대로 사설업체, 철거업체가 들이대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가스관 분기점을 폐쇄하고 계량기를 마음대로 떼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

제가 일부 철거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일부 가스 계량기를 떼어내고 세대별 분기점(저는 하부 분기점이라고 위에 표현했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일부 폐쇄한 사진을 촬영해서 여기에 올리니 이를 철거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예스코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분기점을 폐쇄하고 계량기를 떼어낸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예스코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용역업체와 짜고 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니 너무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이설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설공사는 관리권자가 하는 것이지 조합이나 용역업체가 관리권자를 대신하여 이설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공사명부터가 사기극인 것이지요)

일부 이주세대에 대해 전기계량기를 철거한 사진도 첨부할 텐데 이를 철거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구요..전기철거 계약한 조합들 참고

 

옥내배선은 입주자들이 전기업자를 불러서 설치도 하고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계량기로 연결되기까지의 전기인입선은 일반 업자들이 한전과 상의없이 철거하거나 신설할 수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전기세를 내면서 전기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  이미 철거된 모습의 사진입니다 

수도 철거를 설명하자니 사진이 마땅치 않은데 이는 수도관은 건물에 묻혀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는 건물속에 묻힌 수도관을 보여줄 수도 없고, 또한 수도는 동파 방지를 위해 지하로 매설하여 각 가정으로 인입되기 때문에 철거가 모두 끝난 후에 시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굴착을 할 때에 지하에 있던 수도관과 정화조는 파내는 것이라서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아뭏튼 각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가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며, 눈에 보이는 수도관, 특히 수도꼭지 등은 철거업체가 계약한 고철업체가 모두 잘라가 버린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이라도 적당한 사진이 있으면 올려 볼께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사명과 금액만 있는데 어떤 기반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이를 지출케 하는지 아시는 조합원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정비기반시설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조합은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정비기반시설 계약서에도 명세서나 시방서도 안 붙어 있는 조합이 대부분일 것이니.....

도시정비법 제 2조 제4호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이쯤되면 아시겠나요.....

정비기반시설공사를 한다면 어떠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조합에 물었어야지요.

혹시 가스공급시설등을 조합이 설치한다고 할려나요, 아니면 단지내 도로를 시공사가 아닌 자신이 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이미 도급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내 공원을 다시 시공사와 분리해서 별도의 업체가 한다고 하는 것인지를요.......

아마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면 일단 도로 또는 공원이라고 둘러댈 가능성이 많은데 왜 이러한 불법공사가 일부 조합에서만 일어나고 있는지도 물어야 할 것이고, 도급공사 계약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공사가 자기들 유리하자고 이러한 공사를 제외하여 별도로 주게 하였다면 그러한 시공사 또한 조합장과 그런 용역업체가 서로 짜고 조합원 돈을 빼먹도록 도와 준 업체일테니 과감하게 교체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또 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업체를 또 철거업체가 들이댄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반드시 조합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하는 업체와 철거업체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요 ?

철거업체는 무슨 능력이 그리 전지전능하여 이러한 업체선정에 모두 관여하는 것인지가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들은 보면 그 능력이 참으로 전지전능합니다.

영등포 1-4구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마포 대흥2구역에서는 수도관 폐쇄 및 철거업체로,

옥수13구역에서 수도관 철거업체가 왕십리 1구역에서는 수방공사와 CCTV설치업체로,

전기철거와 범죄예방대책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등등포 1-4구역 전기철거업체는 범죄예방대책이라면서 CCTV를 설치하는지

범죄예방대책은 경찰서에서 하면 되는데 민간업체가 하게 되는 것이며, 왜 용역금액은 그리 많은 것인지(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철거에서 들키지 않으니까 그런지 이제는 재개발이 막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알수는 없으나 아예 대놓고 뽑아 댑니다

최고급 사양급의 HD화질로 CCTV1대가 약 20만원대이고, 8채널 녹화기도 45만원 수준이어서 모니터를 포함해서 CCTV 40대를 설치한다 하여도 불과 1,500만원도 소요되지 않던데 왜 그리 많은 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범죄예방대책으로 설치한다는 CCTV는 일부 공가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전체가 이주할때까지만 작동이 가능하고, 완전 이주가 끝나면 CCTV를 작동시키고 싶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 이를 가동할 수도 없으며, 철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기는 완전 폐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여 CCTV를 작동시킬 방법이 있기나 한 것인지요 ?

CCTV는 임대로 가능한데 이렇게 단기간 사용하면서 구입까지 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

어차피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시공사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별도의 전기를 끌어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재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차피 일부 설치 운영할 것이니 이를 조합에서 신경써야 할 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범죄예방 대책은 도시정비법 제 28조의 2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이 하는 업무임을 누차 말씀드렸고, 실제 경찰서에서 일부 공가가 발생한 지역(금호20구역)에서 하고 있는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사진을 게시합니다

 

이 조합의 범죄예방대책을 게시하는 이유는 이 조합은 수도와 전기를 합쳐서 모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가스관 철거도 이미 부도가 난 업체인데 최근에 철거비 인상총회(7.30) 총회까지는 하였으나 최소한 범죄예방대책으로 뽑아먹지는 않았거든요...철거회사가 조금 지명도가 없는 회사여서 아직은 범죄수법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인데 이는 각 조합별로 철거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에 따라 뽑아먹은 정도가 다르므로 참고하세요...가장 유명 업체는 횡령 수법도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현재 각 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 범죄를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그런데도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로 인해 집만 날린다면서 오늘도 쓸데 없는 모임에 나가서 시청과 구청은 성토를 하면서도 그 이유를 물어보면 돈이 남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왜 돈이 안남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조합장과 용역업체의 횡령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시청앞에 가서 것도 우습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조합임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여 주면서 아직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조합비리가 척결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만일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출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우선 돈이 전액 지출되기 이전에 조합임원 해임을 하여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진다면서 해임은 반대하고 무조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심한 조합원들이 있으니(영등포 1-4구역)-조합원 369명밖에 안되는데 불과 2-3년에 걸쳐 사업비를 약 2,464억원을 증가시켜 조합원 1인당 따져보면 약 6억 7천만원을 인상한 것인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도 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한심하지요.

결국 범죄를 밝히면 사업이 늦어진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대규모로 사업비를 인상하면서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무효(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임원 해임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이후에 구해야 하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지......진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무효소송으로 일정부분 진행된 사업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지만 임원 해임을 하고 이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인것을 왜 모르는지.......

영등포 1-4구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인상된 사업비로 인해 조합원 분양신청시에는 도시정비법 제 46조 제1항, 정관 제 43조 제 6호에서 정하도록 한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조차 정하지 아니하고 분양신청을 받으면서까지 이러한 진실에 반하는 범죄를 은폐하려고 해도 사업만 빨리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무지인 것을 어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

▶ 하기야 지금은 직접 선거가 일반화 되어 있지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직접선거를 주장하면 마치 빨갱이로 보는 시각이 있었으니 조합비리를 알리고자 하면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있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 그것도 범죄에 의한 피해였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라서 답답한데 자신들의 돈이니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합장과 용역업체의 비리는 언제나 뿌리를 뽑을 수 있을런지......

도대체 범죄는 은폐하여 주고, 사업을 조기에 끝내면 이익이 생긴다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단돈 1억원의 사기극만 펼치려고 해도 진짜 머리를 짜내야 할 터인데 조합에서수십억원, 아니 수백억원의 사기극(죄명은 횡령)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

그나마 일부 언론사에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어 각 조합의 실태를 좀 더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터넷 아이디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지장물 철거비리 및 용역업체 선정 비리에 대해 세상에 알리자고 하여도 소식이 감감하니 ..... 나는 언제까지 이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막막하네요.

현재 철거비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중이지만 수원지검에만 한정되고 있어 조합비리 전반에 대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합원 스스로가 깨어나고 이에 대해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엇그제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조합비리 일부를 수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수도업체가 횡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도 철거업체라면 명의만 빌려주었고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할 업체이기 때문에 회사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인출하여 이를 철거회사에 주었고 철거회사는 이 금원의 일부를 다시 조합장에게 뇌물로 주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알 방법은 없으니

결국 조합비리중에 가장 폭 넓고 다양하게 해 먹는 업체가 철거업체인데 철거업체는 건축물 철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지도 않는 수도, 전기, 가스관 철거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다시 설치하지도 않는 정비기반시설까지 설치한다고 하지를 않나, 재개발 지역에 범죄도 예방하여 주지 않나 그러니 철거업체만 있으면 경찰도 필요없고, 가스회사도, 수도사업소도, 한전도 필요없게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그 능력은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 이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곧바로 시공까지 한다고 할 날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 

재개발 조합의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철거업체와 정비업체, 조합장이 서로 짜고 허위명목으로 계약을 통해 조합원 돈을 인출하여 상호간에 그 이익을 공유하는 조합의 사업비 횡령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은 지금 이시각에도 조합장의 범죄와 조합원들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는 비대위 여러분들께서 조합원을 설득하고 설명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조합원들의 말 한마디에 오늘도 상처를 받았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조만간 조합비리가 바로 잡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설명을 하였으니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고소사건을 혹시 진행한 조합이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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