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에 있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 나가야

7월 발간된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사유로는 학대로 인한 사유가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이혼, 미혼모·부의 아동임을 알 수 있다.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발췌

학대피해로 보호필요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정부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국정과제 내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한 과제와 발맞춰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겠으며, 피해를 받은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보호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 필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조치가 가장 적합한 아동에게는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절차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아동보호에 있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내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아동의 입장 및 관점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와 서비스를 직시하고 아동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하여 대상별 주요 특성 및 서비스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현황보고서에는 가정위탁보호아동과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현황,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등이 담겨있으며,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 17곳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며,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교육, 가정위탁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다.  2016년 말 기준 가정위탁아동은 13천 명(외·친조부모를 통한 대리양육가정위탁(8.6천 명, 66.5%),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친인척가정위탁(3.3천 명, 26.0%), 비혈연관계의 일반가정위탁(1천 명, 7.5%)으로 보호하고 있음). 홀로 남겨질 상황의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정위탁 전국 통합 상담 전화번호,  1577-1406(아이사랑양육)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손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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