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권혁경기자]

▲사진 26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중도관광지 배터 인근 대로변 부지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상당한 분량의 폐타이어를 야적,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운전자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더구나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문제의 부지는 개인 소유지가 아닌 춘천시 소유인데 인근의 타이어판매점 등 업체에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춘천시가 해당 부지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임대 및 승인을 해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그게 아니면 업체에서 불법으로 무단 야적했다는 얘기다.

어쨌든 간에 현행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것을 말하며, 폐타이어 역시 폐기물에 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판매점에서 폐타이어 보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다목2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폐타이어에 빗물이 고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림막 등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