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민원인 얼굴 공개하겠다고 으름장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한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불법주차 신고를 한 민원인을 잡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출처: OOO 아파트 입주자 카페 캡쳐)

일명 막가파식 운전을 해 김여사로 불리는 무개념 여성운전자들의 행동이 이젠 협박으로 진화하였다.

지난 2월 한 여성 운전자는 광주 장지동의 OOO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몇일 후 구청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민원으로 구청에 고발을 한 것이다.

보통의 운전자라면 다음에는 주의해서 주차하여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끝날 일이나 김여사는 달랐다.

본인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통해 이웃주민이 신고한 것을 알고 집에 까지 찾아가 따졌다. 민원인으로 부터 앞으로 신고를 하기 전에 경고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김여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식 카페에 불법주차 신고를 주민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을 남겨 민원인으로 하여금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공개망신을 줄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성이 민원인의 엘리베이터에 찍힌 사진을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민원인이 초상권 침해로 맞대응 하겠다고 알려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여 다행히 신고 주민의 얼굴공개는 면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누군가 제보한 것이 아닌 김여사 본인이 입주자 아파트 카페에 누리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작성된 글이다.

이 여성은 “집에서 잠시 물건만 받고 애기 기저귀 갈고 내려왔다. 몇 시간 걸린게 아니다”, “뒤에 아기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인데,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경고를 줄 수도 있었다. 파파라치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된다”등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불법주차 등을 목격시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사진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경찰의 공식입장은 누군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가까운 구청에 직접 찾아가 신고, 홈페이지 신고란에 신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간단히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직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목격하고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하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옳은 일을 할려고 한 용기있는 시민이 쌍방폭행으로 폭력전과가 생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목격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간단히 앱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위반자와 용기있는 시민간의 감정싸움은 불필요하다.

김여사가 주장한 신고시 파파라치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고를 한다고 주는 포상금은 일체 없다. 그래서, 공익 목적의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지하철에 붙은 장애인편의시설 배려자에 구두를 신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도로위의 김여사가 양산되는 것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여성우대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여성주차장은 전세계인들의 조롱거리로 SNS상의 유머소재가 되었다.

장애인과 여성을 동일시 하여 편의를 봐주는 정부의 여성우대정책이 계속 되는 한 업그레이드 되는 김여사 시리즈를 시민들은 감상해야만 한다.

물론 영화표는 김여사로 인해 잃게 되는 생명값을 치루어야 한다.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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