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감정호소로 무죄 이끌어내는 국민참여재판의 그 부작용과 사례들. 박유천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참여재판의 폐해

지난 3월 성매매까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유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송모씨(24)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앞서 "이 재판은 강간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에 대한 재판" 이라고 명시했다. 17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죄 의견을 냈다.

법정에 출두한 허위고소녀 송 씨(24)/ kbs
  

만장일치 무죄 남발 국민참여재판의 폐해(이미 많은 선진국 등 에선 폐지된 제도)

송씨 바램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관여하는 재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의 판결에 참고사항은 된다. 특히 참여재판은 판사보다 감정적인 국민 배심원을 두기에 피고인의 감정호소로 만장일치 무죄판결이 난무하고 이럴 경우 대부분 판사가 배심원 판결을 따른다.

 

2016년 9월 기준 그 해, 창원지법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8건 중 살인미수 2건을 포함 7건을 배심원들이 무죄로 평결했다. 대부분 고의성 또는 증거불충분 등이 그 이유였다.
2016.10월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린 3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몇 가지 국민참여재판의 평결 결과 사례를 알아본다

 

◆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사례

 ① 세 차례 성폭행 혐의 남성, ‘무죄’ 2012.07.18.

 ② 옷 안에 손을 넣고 가슴 성추행 혐의 '천안판 도가니' 교사, '무죄' 2013.06.13.

 ③ 울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남성, ‘무죄’ 2013.06.19.

 ④ 여직원 성폭행 혐의 마사지업소 사장,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무죄' 2014.05.03.

 ⑤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혐의 40대 남성, ‘무죄’ 2014.10.15.

 ⑥ 노래방 도우미 여성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40대 남성, ‘무죄' 2016.05.28.

 ⑦ 검찰공무원 폭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2016.06.20.

 ⑧ 몸싸움 중 벽돌로 뒤통수 때린 혐의 남성, ‘무죄’ 2016.08.22.

 ⑨ 담 벽과 건물 지붕 방화 혐의 남성, ‘무죄’ 2016.10.23.

 ⑩ 강간미수·상해 혐의 남성, ‘무죄’ 2016.11.23.

 

◆ 그 밖의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례

⑪ '존속살인' 혐의 남성, ‘무죄’ (배심원 6명 중 3명 무죄 평결) 2008.12.24

⑫ 흉기위협 성폭행 혐의 50대 남성, ‘무죄’ 2009.04.08.

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버스기사, ‘무죄’ 2016.10.23

⑭ 난폭운전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남성, ‘무죄’ 2016.10.23

⑮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 혐의 50대 남성, ‘무죄’ (배심원 7명중 6명이 무죄 평결) 2012.08.02.

⑯ 서로 알던 남녀, 모텔방 두 개 잡고 여자 방 찾아가 성폭행 혐의 남성, ‘무죄’(배심원 9명 중 7명 무죄 평결) 2013.05.29.

⑰ 방과 후 수업 중 여중생 성추행한 혐의 강사, ‘무죄’ (배심원 7명 중 4명 무죄 평결) 2016.12.27.

 

국민참여재판 중 가장 무죄율이 높은 성관련(무고)범죄

국민참여재판 중 성관련범죄 관련 무죄가 젤 많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린 성폭행 사건이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살인이나 강도에 비해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결과 한 조사에 의하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증거 찾기가 힘들어 판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애매하다 느낄수록 무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판은 강간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닌 무고와 명예훼손 죄에 대한 재판이였다. 1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판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사 징역 3년 구형, 허위고소녀

무죄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송씨는 처음 검사로부터 징역 3년 구형을 받고 최종으로 죄는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박유천의 무혐의와 엄연히 다르다. 무혐의는 아예 혐의가 없단 말이고 무죄는 혐의가 있어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등 수많은 범죄사건이 재판을 통해 무죄 처리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방청객은 당시 재판장 상황을 ‘사면초가’로 집약해서 표현했다. 감정호소로 무죄를 얻어내는 성격이 짙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인 듯 했다.

 

강간 여부 재판이 아닌 무고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재판

‘박유천은 이미 무혐의 결론’ 허위고소녀(무죄)가 피해자란 뜻은 아니다

양은경 변호사 겸 법조전문기자 및 몇몇 매체서도 송씨 무고 혐의가 무죄라고 박씨의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이미 수사기관이‘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법의 세계에선 무혐의와 무죄가 그대로 동시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성관계 당시 박씨가 폭행·협박 등 으로 여성을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박유천은 무혐의지만 송씨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

박유천이 무혐의지만 송씨를 처벌하려면 증거를 더 가져오란 소리다. 여자는 증거 없이도 진술만으로도 남자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남잔 많은 증거를 가져와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 거짓고소당해도 무고죄로 고소하지 말란 소리와 다름없다. 비합리적인 법 제도라고 보여진다. 무고죄 처벌도 여자의 진술과 문자 등만으로도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으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피고인의 감정호소로 이끌어가는 참여재판의 부작용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단 참여재판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라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검찰 측에선 매우 꺼려하는 재판이다.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재판이라서 그렇기도 하다. 명예훼손이나 정치적 성향 등이 반영되는 재판의 경우 참여재판이 기각된다고 한다. 헌데 작년 사건으로 6천개 이상 추측성의 거짓뉴스가 쏟아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시점에서 피고인의 감정호소에 좌지우지되는 참여재판은 박유천의 직업을 고려하면 더더욱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재판이였다는게 검찰 측 및 많은 네티즌들의 지적이였다. 네티즌들은 박유천의 직업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 융통성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헌데 특히 성관련 재판에선 단독 판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극구 꺼려하는 국민참여재판

특히 성관련 범죄 재판은 피해자들이 꺼리는 재판이다. 국민 배심원들 앞에서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더더욱 그렇다. 2009년 한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A(18)양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만은 피해달라며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였다. A양의 어머니는 참여재판 배제 신청이 기각되자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을 정도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거부 반응은 크다. 정작 피고인이 재판받아야할 시점에 피고인을 위한 참여재판을 연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그 부작용,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포지션은 남녀 차이라는 점에서 박유천과 조금 다르지만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은 참여재판을 극구 거부하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선 한류스타 박유천 역시 마찬가지다. 박유천 측과 검사 측이 첨에 참여재판을 극구 반대했던 것은 피해자에게 참여재판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증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여기에 플러스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 다하지 않았나.

ID bonggood34는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안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안이였다. 박유천은 언론에 확인 안된 추측성 소설보도로 6천개 이상의 기사와 뉴스로 도배됐기에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ID hmk001은 "2008 ~ 2011년  4년간의 통계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죄율은 일반형사재판의 무죄율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 대륙법계의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등도 배심원 제도 도입후 폐지한 것도 이런 부작용 때문이다.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고 국가사법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구조자체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한 배심제 전면도입은 그 이상적 가치에 비해 현실성이 결여 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호소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보여진다. 아직 안정되게 재정립 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 신분인 한류스타를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과를 예상하고도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재판대의 증인으로 세웠어야 했을까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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