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시비, 2심서도 "표절 아냐"

출처 - 뉴시스

가수 로이킴(24·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의 표절 혐의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하였다.

22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CCM 작사·작곡가 김형용 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로이킴은 지난 2013년 6월 '봄봄봄'이 수록되었던 정규앨범 'Love Love Love'를 제작, 판매했다.

이에 김 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 부분 및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은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로이킴 측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슈 메이킹을 위한 소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곡 사이 일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하여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곡 사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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