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파이어 주방 화재 위험성 강조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K파이어(호남총판 용태관)는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다.

식용유는 끓는점의 온도가 화재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로 표면상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기 쉽다. 이 때문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분말소화기는 우리나라에 생산된 지 50여 년이 되었고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빨간 소화기는 우리나라의 국민의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의식 또한 높아졌다. 주방화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식물식용유 화재는 굉장히 위험한 화재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이미 2000년 부터 의무화하여 보급이 되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7-14호 지난 4월 11일 고시하고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과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이 해당되며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K파이어(호남총판 용태관)는 “식용유 화재에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압력에 의해 끊는 식용유가 흩어져 연소 확대로 부상을 당할 위험이나 대형 화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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