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최행영기자] 지난해 총선 관련 민주당(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지지 발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생기 정읍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26일 오전11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모 산악회에서의 발언과 민사모 회식 때의 발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으로서의 선거운동은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행위에 대해 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재판을 받고 나온 김 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형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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