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핵심인물인 시행사와 대표는 쏙 빠져,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재수사 권고 사항도 무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진성기자] 농협(서천지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사기 사건이 2011년 7월에 종료됐지만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검찰의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재조사를 검찰측에 권고 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재조사는커녕 의지도 없어 보여, 피해자인 채용묵과 박병덕은 이 사건에 대해 재 고소한 상태이다.

피해자인 채용묵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시행사(토성아이앤디) 나일석 대표가 충남 서천 소재 클래시움 아파트를 건축 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농협과 공모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집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 300억원대의 불법 중도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또 농협(서천지점)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아무런 검증 없이 수 백명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줬다고 채용묵은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시행사 대표 나일석과  농협은 쏙 빼고, 시행사 감사인 최영석과 직원인 김남성과 고부곤을 기소 한 것이다. 

시행사 대표인 나일석은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09년 3월경 농협(당산 지점)에서는 중도금 대출 사기사건을 알면서도 시행사(대표 나일석)에게 보존등기 명목으로 10억원을 대출 해줬다.

그 당시 시공사 대표였던 박병덕에 따르면 농협 당산지점에서는 박병덕을 불러 보존등기 때문에 시행사 대표인 나일석에게 10억 대출 신용보증을 서주면 농협이 책임지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중간자 지위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1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8:2로 배분, 2를 시공사에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공증까지 서준다고 하여 전혀 의심치 않고 보증을 서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은 약속대로 분양대금을 8:2 배분관계를 지켜야 함에도 아직도 공사대금 11억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당산지점은 더 나아가 공사대금에 압류된 것을 시공사 대표였던 박병덕도 모르게 하도급자들에게 27억여원을 임의로 지급 했던 것이다.

그 당시 홍성법원 민사재판에서도 27억원을 공재한다해도 11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채용묵은 “불법 중도금 사기 대출의 주범인 시행사 대표(나일석), 농협(서천지점), 10억원의 불법대출, 분양수입금 보관금 100억원을 함부로 빼돌려 사용하고 압류 및 추심된 공사대금을 임의로 지급한 당산지점장 등을 사기, 횡령, 배임에 대해 철저한 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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