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유모(45)씨와 금융브로커 손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건설사 대표 등에게 30억7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농협 직원 유모(45)씨와 금융브로커 손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여수 모 농협에서 근무하던 2013년 5월께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손씨와 짜고 대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해 회사 대표 김모(49)씨에게 13억7천만원을 불법대출을 해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1년 9월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상향해 건설업자 김모(57)씨 등에게 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뒤 이들에게 연립주택 1채를 저가로 매입해 1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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