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수완기자]

기나긴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봄바람에 녹으면서 농촌에도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고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농업경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기계 사고는 논갈이가 시작되는 4월부터 모내기가 끝나는 6월 사이에 전체사고의 30%가 발생했으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트렉터 및 경운기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월경 상주소방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상주시 ○○면  경운기 전복사고의 경우도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 농기계 사고 예방 안전수칙>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
○ 음주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
○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부의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상해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  
○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
○ 야간도로 주행시 등화장치(전조등,방향등,작업등,제동등)를 반드시 확인
○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둘 것
○ 두릉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북· 추락 등에 주의
○ 비상시를 제외하고 운행 ․ 작업 중에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는 안됨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과 정비를 습관화 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광반사판을 부착하고 갓길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인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사소한 조작 실수, 잘못된 정비 등을 삼가하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다가올 농번기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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