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현재 자치구마다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이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ㆍ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자료: 통계청,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2015년 1.0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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