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 매매 70명 무더기 검거

출처 - 뉴시스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대마를 판매한 A(27)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동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했던 B(24) 씨 등 6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판매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대마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거래 일시, 장소를 정한 뒤 일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걸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은 여러 개의 대포 폰을 사용하였고, 결제 방식 또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구매자들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층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외국 유학 경험 유학생을 비롯, 대학생과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창하 마약수사대장은 "구매자들 대부분 호기심에서 대마를 구입한 걸로 확인되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공급되는 걸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 단속을 펼쳐 마약류 공급 원천에 대한 차단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망을 피해 빠져나간 판매책과 구매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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