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광선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외부재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년 3월 10일 ~ 2017년 3월 30일(선거일전 40일)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2017.05.04.~2017.05.05.)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군포시민 접수메일 : romihime@gunpo21.net)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서면신고(군포시민 접수장소 : 시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 휴일(09:00~18:00)에는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접수

❍ 우편신고(군포시민 발송지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선거담당자)

※ 우편신고시 도착기한에 유의! 신고기한내 도착 신고서만 접수 처리 가능함.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시 서류제출 불요)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관련 법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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