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으로 사용되이야 할 지도사업이 선심성 조햅장 선거에 악용됴고 그런 조합장을 선호하는 조합원들 생각을 바꿀때가 되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창규기자]농협은 농업을 주로 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현행 농협법 제1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농협의 이용 형태를 보면 조합원보다는 비조합원이나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준 조합원이다,

즉 농협의 주 이용 고객은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60~70%정도이며 대도시 일수록 비율이 높다.

즉 일반인들이 농협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주요 고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거의 조합원들에게만 돈을 사용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주로 사용되는 돈은 지도사업비의 비중이 크다. 지도사업비는 생산지도비, 의료 지원비, 영농 자재 지원비, 등의 영농 지도 비를 비롯해 생활지도비, 교육비, 보급 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의 항목으로 나누어지고 유통지원비, 재해지원비, 특색사업지원비 등의 환원사업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지도교육 사업비의 쓰임새를 보면 영농자재지원비 등 직접영농에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환경지도비, 협찬비, 행사지원비, 연찬회비등 교육과 관련한 간접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부분인 의료검진이나 산악회지원 등에 쓰이기도 한다.

교육비는 더욱 미미하여 각종 영농기술교육과 부녀회교육 등으로 유명무실한 교육비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조사연구비는 모든 조합이 쓰지 않고 있다.

제대로 쓰지 않는 비용 대부분그나마 환원사업비는 근래 들어 너도 나도 추진하는 항목 되었는데 조합원들의 조합참여 동기유발로 작용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업들이 항상 질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또한 지도 교육사업의 여러 항목들은 연속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그 양이 변하거나 폐지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조합장의 선심성이 작용하게 되며 이는 선거에 악용되는 등  지도 교육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가로 막아왔다.

또한 지도 교육사업비의 규모를 확대 하고자 해도 중앙회의 지침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 할 수도 없다. 지도 사업의 규모는 당해농협의 신용사업 수익률과 경제사업 수익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여야 하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를 간과하고 방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가치는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서로 협동을 통하여 상호 경제 사회적 이익을 얻으려 함에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원칙은 민주적 이어야 하며 주체적이어야 한다. 농협을 세운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의 손익에 기여하는 일반고객과 준 조합원이 농협 손익에 기여하는 비율은 대도시 일수록 80~90%의 손익에 기여하며 조합원은 10~20%를 기여하는 것이 대도시농협의 현실이다.

따라서 농협의 지도 교육사업의 발전방향은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농협의 주체임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있다. 지도 사업의 방향으로는 직접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들을 지양하고 생산, 유통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는 조합사업 참여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있다. 교육사업 또한 지자체나 타 기관과 중복되는 교육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협동정신과 주체성과 자주성인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훈련되고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농협의 지도 교육 사업비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종속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조합이 제대로 된 지도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려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복지성 예산과 선심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환원사업항목의 규정들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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