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방부 상대로 "사드 배치 원천 무효" 행정소송

출처 - 뉴시스

28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위법한지 따질 때 제기한다.

성주, 김천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 제기한 민변은 "국방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서 사드 배치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국방부 장관이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국방부에선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30일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 힐 컨트리클럽(성주 골프장)이 확정된지 4개월 만이다. 계약 체결 이후 사드 실전 배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출처 - 뉴시스

이에 대해 성주, 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공여 절차 등의 모든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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