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비웃었어?" 서로 오해하고 추격신 찍은 운전자들 입건

앞차 운전자가 뒷좌석의 아이를 보고 웃은 걸 뒤차 운전자가 자길 향해 비웃었다고 오해하여 서로 보복운전을 벌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 - 뉴시스

28일 경기 의왕 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방 모(57) 씨와 함 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0분경 이들은 의왕시 청계동 안양 판교로에서 성남 방향으로 주행하며 4㎞가량을 쌍방으로 보복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복운전은 함 씨가 방 씨의 차량을 앞지르고 룸미러를 통하여 웃음을 보이자, 바로 뒤에서 보고 있던 방 씨가 자신을 향해 비웃었다고 생각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함 씨는 뒷좌석에 타있던 세 살배기 아이를 향해 웃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방 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비웃은 걸로 착각해 재차 함 씨의 차량을 앞질렀다.

서로 4㎞ 구간을 앞지르거나, 밀어붙이며 엎치락뒤치락하던 보복운전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함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로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

함 씨는 경찰에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진술했지만, 영상을 분석했던 경찰은 함씨 또한 보복운전 혐의가 있는 걸로 파악, 이들을 쌍방으로 모두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후 조사가 진행되며 서로 오해한 걸 알게 된 이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보복운전까지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4㎞ 구간에서 추격신을 방불케 하는 보복운전을 벌이며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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