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고 짖어?' 강아지 폭행 뒤 주인 성추행 50대 실형

28일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한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 모(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1분경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A(60 여) 씨의 강아지가 자신에게 짖었단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찬 뒤 갑자기 A 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경 아파트 상가 음식점에 들어가 A 씨 뒤를 따라다니며 욕을 하고 A 씨 이마를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A 씨 남편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걸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추행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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