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자료 및 하드디스크 파일, 업무용 수첩 등 압수

  ▲ 서울에너지공사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경찰청은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의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에너지공사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시간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하드디스크 파일과 2014년부터 업무용 수첩 등 인사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2016년도 경력채용 관련 문서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 청문회 관련 자료 등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사전환을 앞두고 '낙하산 채용' 의혹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시정질의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코드인사'라는 날선 비판이 일었다. 현 박진섭 사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항변이지만, 그러나 임원진의 업무용 수첩이 압수된 만큼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임명권자인 박 시장이 박 사장에 초고속승진 등 임원 채용에 무리수가 따른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2016년 11월 당시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앞두고 집단에너지사업단이 내부 경력직 사원 모집에서 Y연구원에 대한 특혜 채용의 인사비리의혹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사업단장이 공사 사장에 응모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박 단장과 이해관계의 주변인사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에 의구심을 샀다.

또한 서울시가 추천한 H씨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박 단장이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을 때 연구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K씨는 H씨와 책을 펴낸 공동저자로 활동하면서 박 단장과 인맥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2월부터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광수 시의원은 “H씨, K씨, P씨 등 구성은 잘 못 되었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임추위 구성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압수수색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출범식을 3일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져 혐의입증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측근으로 알려진 A실장은 방어권을 위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예정대로 서울에너지공사는 창립행사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가 3584억 원을 출자해 만든 공기업으로 목동·노원·신정의 열병합발전소를 관리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박진섭 전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초대 사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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