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근절 협력방안 및 비상연락망 구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한 회의하는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와 지역 금융기관장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광선기자]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정방원)는 21일 수원서부경찰서 서호지구대에서 서수원우체국 등 수원서부지역 금융기관장들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보이스피싱예방대책협의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유형, 보이스피싱 피해 및 범죄자 검거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금융기관과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하였다.

수원서부경찰서 김재광 수사과장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사례를 설명하면서 “금융기관에서의 방문고객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창구직원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통장 개설자에게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호지구대 성봉기대장은 “지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보이스피해 예방법>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 미리 확보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여부 반드시 확인

5.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금융회사 콜센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 금지

8.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으로 정확한 주소여부 확인

9.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전화>

1. 지급정지•피해신고 : 국번 없이 112(경찰청)

2. 피싱사이트 신고 : 국번 없이 118(인터넷진흥원)

3. 피해상담 및 신고 :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예방대책 협의를 마치고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근절을 위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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