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소방

법령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모든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으나,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외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다.

특히, 스플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며,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개정됐다.

또한, 장애인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1,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며,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세분화되었으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신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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