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홍도기자]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기준으로 2010년 ~2015년까지 당뇨병을 주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02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약 24.6%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신체에 인슐린을 비투여 하고 알약만으로 관리가 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증세가 심한 경우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여 신체를(혈당조절)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혈당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소모성 재료가 필요하고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지만 2015년부터 시행해온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금액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로는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채혈침(란셋), 혈당 측정 검사지(스트립)가 총 4가지가 지원 대상 품목이다. 기준금액과 지급기준은 인슐린 투여자-제1형 당뇨병 환자(2500원/일), 제2형 당뇨병 환자(만 19세↓ 2500원/일, 만 19세↑900원/일),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이며, 인슐린 미투 여자는 제1형 당뇨병 환자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1300원/일, 만19세↑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1300원/일이다.
목포시의 당뇨병 환자인 김 모 씨는 "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가야 한다. 혈당 측정 소모 재료가 너무 비싸 부담이 많이 됐는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제도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신청 방법은 병상시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등록 신청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절차는 처방전 발행 후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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